고용노동부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 시간대에는 야외 건설 현장 등에 작업 중지를 강력하게 지도한다. 무더위 시간대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를 의미하며, 이번 지도는 8월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25일 '폭염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의 일환이다. 고용부는 작업중지와 열사병 예방 수칙(물, 그늘, 휴식 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이나 민간전문기관과 협력해 6만개 사업장을 집중 지도 및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집중 점검 대상에는 실내 작업이더라도 근로자들이 고온에 노출될 수 있는 물류센터, 조선소, 철강업 작업도 포함된다.
고용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에 열사병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한 작업장에서 같은 원인으로 열사병 환자가 3명 이상 발생한다면 사업주 등이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 외에 기재부도 국기기관이나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에서 무리한 작업을 실시하지 않도록 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며, 폭염으로 시공이 지체된 기간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례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자는 156명이다. 특히 사망자 26명 중 22명은 7월 말부터 8월 말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