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9.14

  • 74.43
  • 1.44%
코스닥

1,080.77

  • 27.64
  • 2.49%
1/3

술취한 여직원 성폭행 시도한 함양군청 전 간부 법정구속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술취한 여직원 성폭행 시도한 함양군청 전 간부 법정구속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5급 공무원이 법정 구속됐다.


    23일 경남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 판사)는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양군청 5급 간부 공무원 A 씨에게 준강간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26일 군내 한 노래방에서 직원 3~4명과 회식하던 중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강간미수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식적 고통이 크고 피해자가 모든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전했다.



    함양군은 지난해 11월 A 씨를 해임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파면할 예정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