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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는 안되는데 이승환은 된다?…기이한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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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나훈아의 부산 콘서트가 취소되면서 이승환의 전주 콘서트에도 이목이 쏠렸다. 방역 당국이 나훈아가 부산에서 콘서트를 강행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언급하면서 "이승환도 전주 콘서트를 한다는데, 그건 벌금을 안 물리냐"는 반응이 나왔던 것.

나훈아는 본래 23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벡스코 전시장에서 '나훈아 AGAIN 테스형-부산'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취소됐다. 앞서 대구 공연을 강행했던 나훈아였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 대책 강화에 따라 공연을 할 수 없게 된 것.


중대본은 지난 21일 "다음 달 1일까지 비수도권 지역 내 체육관, 공원 등 등록되지 않은 공연장에서는 공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등록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요 목적으로 조명·음향 등 무대 시설을 갖추고, 공연법 9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 운영하는 시설이다. 나훈아의 콘서트가 열리는 벡스코는 전용 공연장이 아닌 만큼 콘서트를 강행할 경우 감염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이후 이승환이 전주에서 하는 콘서트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 "나훈아는 취소하고, 이승환은 가능하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승환은 공연을 연기했지만, 24일 콘서트를 진행하려 했던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은 '등록 공연장'이다. 따라서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이승환의 의지가 있었다면 콘서트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그럼에도 이승환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 좌석제 콘서트 - 이십세기 이승환+' 전주 콘서트 연기를 결정했다. 이승환의 소속사는 관객과 공연 관계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공연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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