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국제학술회의에 딸 조민씨가 참석한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에 대한 불쾌한 심정을 내비쳤다.
조 전 장관이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심리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는 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콘퍼런스에 참석한 제 딸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쉬는 시간에 대화도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3년 전인 2008년 하반기 딸에게 인권동아리를 만들라고 권유하고 북한 인권·사형폐지 등에 대한 공부와 활동을 시켰다"며 "2009년 5월 서울대에서 열린 사형 폐지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하라고 권유했다. 절차에 따라 증명서가 발급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콘퍼런스에 참석한 내 딸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쉬는 시간에 대화도 나눴다"며 "당일 행사장에서 내 딸을 보았다는 여러 증인은 허깨비를 보았다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일부 증인의 증언을 근거로 딸이 콘퍼런스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정 교수 1심 법원은 저녁 식사 자리에만 참석했다고 판결했다"며 "모두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013년 딸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할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조민씨가 2009년 5월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는 등 인턴 활동을 마친 뒤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조민씨의 해당 회의 참석 여부는 정 교수의 1심 재판에서 핵심 쟁점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세미나 영상을 공개하면서 영상에서 보이는 여학생이 조민씨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영상 속 여학생이 조민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허위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