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막걸리'를 제조, 판매해 왔던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과 재계약 불발 소식을 전하면서 '무리한 금전 요구가 결렬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예천양조 측은 22일 "영탁 측과 지난 2020년 4월 1일 당시의 전통주 업계 최고 모델료를 경신하며 1년 계약을 맺었다"며 "지난 6월 14일 계약이 최종 만료됐고,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영탁 측의 요구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6월 협상 당시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모델 협상은 결렬됐지만 예천양조 측은 '영탁막걸리' 상표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예천양조는 "박영탁(영탁의 본명)은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 보유자도 아니며,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하여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법무법인 바른 정영훈 변호사의 검토 의견을 전했다.
정 변호사는 또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논의대상"이라면서 "'영탁' 상표 출원을 등록받지 못한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표는 수없이 많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예천양조는 "2020년 총매출이 50억 원 당기순이익 10억 원 대로 이제 성장하려는 지방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팬들이 벌이는 불매 운동에 대해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영탁 님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기업이란 오해가 확대 양산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하다"고 호소했다.
'영탁막걸리'는 예천양조가 지난해 출시한 막걸리다. 예천양조 측은 "2019년부터 진탁, 영탁, 회룡포 이름 3개를 지어놓은 상태에서 고심 끝에 2020년 1월 28일 '영탁'으로 상표출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탁 팬덤을 중심으로 예천양조 측이 '영탁'의 유명세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영탁이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참여할 당시 '막걸리 한잔'을 부른 후 화제를 모으자 업체 측에서 '영탁 막걸리' 상표를 출원했다"는 것.
특허청 역시 올해 6월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현재 막걸리 관련 상표 중 '영탁'이라는 이름이 포함된 건 한 건도 없다"며 "제조업체가 가수 영탁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당시 특허청은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과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를 승낙했다고 볼 수 있지만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권리까지는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선 가수 영탁이 상표 등록까지 승낙했다는 사실을 명시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연예인의 경우 대중의 인지도가 높아 상표권 가치가 높기 때문에 상표권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과 팬들 모두 상표권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갈 수 있도록 미리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첨언했다.
다음은 예천양조 측 입장 전문
“트로트가수 영탁 측 3년 계약금 150억 요구로 영탁막걸리 재계약 무산”
그동안 많은 분들의 기대를 모았던 예천양조와 트로트가수 영탁 측의 “영탁막걸리” 모델 재계약은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14일 만료 및 최종적으로 재계약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천양조와 트로트가수 영탁측은 2020년 4월 1일, 당시의 전통주업계 최고모델료를 경신하며 예천양조 “영탁막걸리 제품”의 광고모델로서 1년간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트로트가수 영탁 측 재계약 요구조건
- 2021.4.경까지 재계약 및 상표의 ‘등록’ 관련해 협의, 트로트가수 영탁측은 모델료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 요구.
- 2021년 6월14일 최종기한일 까지 금액 조율 거부.
예천양조 재계약 제시안
- 영탁 측 요구액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현실에 맞는 금액과 조정요청(2020년 예천양조 표준재무제표)
- 2021년 6월 협상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
양측의 재계약 협상 결론
- 예천양조와 트로트가수 영탁 측은 재계약 협상액의 입장차이로 2021년 6월14일 최종적으로 재계약 성사 결렬.
아래는 “법무법인(유) 바른(담당변호사 정영훈)”의 검토의견
- 박영탁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님,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하여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음.
-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의 논의임.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의 출원에 대하여 등록받지 못한 것은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님.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표는 수없이 많음.
공식 입장 발표의 취지
지난 34년여 전통주 외길인생을 걸어오면서 막걸리 인생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영탁막걸리”를 꽃피울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 예천양조는 트로트가수 영탁님에게 지금까지 “영탁막걸리” 광고모델로서 도움주신데 대해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트로트가수로서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저희 예천양조는 2020년 총매출이 50억원 당기순이익 10억원 대로 이제 성장하려는 지방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영탁님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기업이란 오해를 확대 양산 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 방송, 팬 카페,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과 농협 하나로 마트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오프라인을 통해 벌이고 있는 영탁막걸리 불매운동 과 악덕기업이란 음해로 인해 예천양조와 전국 100여개 영탁막걸리 대리점들이 존폐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천양조와 전국 대리점들에게 있어 “영탁막걸리”는 수 백 여명의 가족 생계와 직결되어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하루하루 피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저희를 오해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영탁막걸리”의 맛과 품질로서 판단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