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복절 연휴(8월 14∼16일) 시내 곳곳에 신고된 진보·보수단체의 집회를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1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복절을 전후해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거나 계획 중인 단체들에 지난 16일부터 집회 금지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가 집회 금지 통보를 보낸 곳들은 범진보단체들의 연대체인 전국민중행동을 비롯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반일행동, 서울겨레하나,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 성향의 단체들이 명시됐다.
아울러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 자유연대,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 등 보수단체들에도 같은 금지 통보가 전달됐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광복절 연휴 다수의 단체가 서울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신고(계획)하고 있어 집회 장소에 다중 집결로 인한 감염병 확산 위험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집회 금지를 준수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금지 통보에 불복해 집회를 강행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고 집회 과정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청구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