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금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위한 ‘보증이행 청구요건 자가 진단 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임차인이 보증이행 청구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사전 진단해 보증금에 대한 권리 침해나 대항력 상실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세금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은 HUG 홈페이지(khug.or.kr) 내 자가 진단 시스템을 통해 보증 효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 사항과 보증이행 청구 시 필요 요건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에 대한 걱정을 덜고 보증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HUG에 전세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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