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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카오페이 상장에도 '제동' [마켓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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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07월16일(14:4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올 여름 대어급 공모주 중 하나인 카카오페이의 상장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이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상장계획을 담은 증권신고서를 수정할 것을 요구해서다. 2주 후 투자자 모집을 앞둔 상황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카카오페이에 증권신고서를 자진해 정정할 것을 요구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르면 금감원은 증권신고서에 거짓된 내용이 있거나 중요사항이 충분히 기재돼 있지 않다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불분명한 내용으로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수 있어서다.

투자은행(IB)업계에선 최근 상장 예정기업들의 몸값 고평가 논란이 이어지자 금감원이 카카오페이의 증권신고서도 좀 더 깐깐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희망 공모 규모를 1조710억~1조6320억원, 공모 직후 예상 시가총액을 8조2131억~12조5152억원으로 제시했다. 페이팔, 스퀘어, 페그세구로 등 해외 핀테크 업체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기업가치를 산정했다.

기업공개(IPO)시장에선 금감원의 지적으로 카카오페이의 공모가격과 상장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SD바이오센서와 크래프톤 등 최근 금감원으로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은 기업들이 희망 몸값을 낮추고 공모 일정을 미루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카카오페이는 이달 29~30일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과 다음달 4~5일 일반청약을 계획해놓고 있던 상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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