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특별검사도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16일 권익위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부터 '특검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아 관계법령 검토와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특검은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검토해 원칙과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하는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자동차를 빌리고 수산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박 전 특검 측은 지난 13일 권익위에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아니라 공무수행 사인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데 특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특검의 영리행위·겸직 금지는 수사 기간에만 해당하고 공소유지 기간에는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검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특검은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고 임용·자격·직무 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