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이라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인 20대 A씨와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20대 B씨를 범죄단체 가입·활동, 사기 등의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2017년 3월부터 10월까지 중국 강소성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후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자신을 수사관이라고 속인 조직원이 먼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이 전화를 넘겨받아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출금해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이는 식이다.
당초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부인한 점, 정확한 피해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총책을 특정해냈고 조직의 전모를 규명해 피해 금액까지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검사·수사관 등 수사기관 사칭 범행은 끝까지 추적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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