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원회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은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해 각각 '불문'과 무혐의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문이란 징계사유는 인정하되 징계는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서 감찰위원회(감찰위)가 열렸고 징계시효를 감안한 적절한 조치를 내렸다"며 "그 결론에 저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대검 감찰위는 주요 감찰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청구할지 말지 등을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박범계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감찰은 누구를 벌주거나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이 "대검 감찰위가 열린 것은 이전의 '징계를 위한 감찰이 아니다'라는 설명과 배치되지 않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결론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대검 결론에 동의한다고 했으니 '합동감찰이 과거가 아니고 미래다'라고 한 것과 이율배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선 2013~2014년경 일찌감치 3년의 징계 시효가 끝난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이번에 감찰위를 연 것 자체가 무리한 시도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추가 조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박 장관은 "과거 일부 수사, 소위 특수수사에 잘못된 문화와 수사방식이 있었다는 걸 극복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라며 "미래 우리 검찰의 모습과 관련된 희망을 찾는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