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신속한 현장점검으로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서겠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13~14일 47개 중앙 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관 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 권익위와 각급 기관들은 최근 발생한 공직자 음주폭행, 군대 내 성비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 등 일련의 공직사회 기강해이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부패 취약분야 현장점검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조사 △청렴도 평가 강화 및 평가제도 개편 △소극행정 근절과 적극행정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휴가철, 추석 명절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직무관련 금품 수수, 부정 청탁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징계 요구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 공직자 가족의 채용·수의계약 제한 등 현행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이행여부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 체육회 보조금, 학생 지도비 등 국·공립대학 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의 허위·부정청구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외유성 연수회·국외출장 경비 명목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위법·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2017년부터 매년 실시 중인 공공기관(1281개) 채용비리 실태조사도 하반기에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채용 관련 부정한 금품수수, 채용 심사과정의 이해충돌 회피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적발된 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징계요구를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용기회 추가 제공을 통해 구제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 비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각급 기관별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 5월부터 오는 7월까지 공직자 부패행위, 부당한 사익 추구 등에 대한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고위직의 직권 남용, 알선수뢰 등의 경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