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행정관 한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배우자의 발열 증상으로 재택근무 중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이날 확진자로 통보받았다고 했다.
청와대는 즉각 해당 직원이 근무한 공간에 대한 출입제한 및 방역 조치를 하고, 동일 공간 근무한 전 직원 PCR 검사를 실시 중에 있다. 또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따른 추가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질병관리청장이 국회에 출석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심각한 코로나 국면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방역과 접종에 집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여야 예결위 간사를 비롯 국회 예결위원들이 합의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15일 양일 간 열리는 전체회의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대신 나성웅 질병관리청 차장을 대리 출석시키기로 결정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