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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복지시설 거주 연령 18세→2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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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복지시설 거주 연령 18세→2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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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는 연령 상한이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상향된다. 보호아동이 이른 나이에 충분한 자립 기반 없이 사회로 내몰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자립수당 지급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기존에는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해야 했다. 이에 정부가 본인이 원하면 만 24세까지 시설에 머무르거나 보호아동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월 3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 기간은 보호 종료 후 3년에서 5년까지로 연장한다. 보호종료아동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가 1 대 1로 매칭하는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매칭 비율은 1 대 2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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