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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적 범행"…檢, 구미 3세 여아 친모에 징역 1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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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석모(48)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석씨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약취한 아동이 현재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 행방 등에 관해 진술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과 상실감을 느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석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의 아이를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석씨는 아이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는다.

석씨의 아이는 지난해 8월 초 김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방치해 같은달 중순 숨졌다. 시신이 발견된 것은 올해 2월 10일이다. 석씨는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사건 발생 후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졌다.

석씨는 DNA 검사 결과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추호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재판장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석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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