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7월12일(15:0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실시한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들의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위한 핵심사항' 준수율이 지난해 64.6%로 전년 58.6%과 비교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는 최근 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위원회를 위한 트렌드 리포트 2021'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 공시해야 한다. 의무 공시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6년에는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이 대상이 된다.
이 보고서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215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지난해 기업지배구조 공시의 15개 핵심지표 중 11개 이상을 준수한 기업의 비율은 34.9%로, 2019년 대비 15%포인트 높아졌다.
조사대상 기업은 100%가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었고, 95% 기업은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확보(93%), 사외이사 6년 초과 장기재직 금지 원칙(88%) 등을 준수하는 기업의 비율도 높았다.
반대로 바람직한 지배구조 원칙 가운데 가장 지켜지지 않는 것은 집중투표제 채택으로, 조사대상 기업의 5%만이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한 비율도 30%에 불과했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원칙을 지킨 곳도 43%에 그쳐 절반에 못미쳤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하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48%에 불과했다.
삼일회계법인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더 이상 법적인 의무에 따라 단순히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시하는 실무에 그칠 사항이 아니다"라며 "경영진과 이사회가 고민해 장기적인 기업가치 측면에서 회사에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찾고,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기민하게 대응해 가야 할 주제"라고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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