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가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다.
12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현대차 노사 입장 차가 확실하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당장 내일(13일)부터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13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실제 파업 여부와 수위, 일정 등을 논의한다.
다만 파업을 미루고 사측과 교섭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 하언태 현대차 사장은 지난 9일 이상수 노조 지부장을 직접 찾아 교섭 재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도 사측과의 협상 의지를 내비친 만큼 사측과 대화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30일 13차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뒤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당시 사측은 노조 측에 기본급 5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급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임금 9만90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급 30% 지급, 정년연장(최장 만 64세),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며 사측 제안을 거부했다.
지난 7일에는 전체 조합원 4만8599명 대상으로 파업 관련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3만5854명(73.8%)의 찬성표를 얻었다.
현대차는 2019년 한일 무역 분쟁,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감으로 최근 2년간 무분규 타결로 임단협을 마무리 지었다. 올해 파업하게 되면 3년 연속 무분규 타결은 무산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