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0일 된 아기를 등에 업고 담배를 피운 60대 육아도우미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육아도우미 A씨(68·여)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 지역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B씨는 지난달 28일 A씨가 흡연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같은 달 29일 경찰에 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다.
B씨는 평소 A씨가 아이와 함께 외출을 하고 들어오면 섬유유연제 냄새와 담배냄새가 섞여 나는 것을 의심했고, 사건 당일 외출을 하려다 마스크를 챙기기 위해 집에 다시 들어왔다가 A씨의 흡연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지역 맘카페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렸고, 해당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육아도우미 관련 자격증 획득 이후 10여년 넘게 관련직에 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근무하고 있는 베이비시터 업체는 서울·경기지역을 비롯해 전국에 20여곳의 지점을 두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흡연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 하면서도 다른 집에서 일할 때는 흡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파트 CCTV 등을 확보해 아이에게 간접흡연이 더 있었는지, 다른 학대 혐의는 없었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