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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태 해시드 파트너 "게임위 등급분류 거절로 韓 블록체인 게임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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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환금성과 사행성 등을 이유로 블록체인·대체불가토큰(NFT) 게임에 대한 제재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여러 게임업체들이 국내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게임위가 블록체인 게임 등급분류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없애고 다른 모바일 게임과 동일한 기준으로 자율등급 분류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게임문화재단은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1차 정책 토론회'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자리로, '대한민국 블록체인의 미래'를 주제로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김균태 해시드 파트너는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게임 개발 인력들이 여럿 있지만 현재까지 국내 출시되고자 했던 많은 블록체인 게임들이 게임위의 등급분류 거절로 인해 모두 좌초됐다"며 "게임사들이 국내에서 적법하게 서비스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블록체인 게임이란 이용자가 게임 속 자산을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게임을 뜻한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사행성이 우려된다며 등급분류를 거부하고 명확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는 등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지난 2019년 게임위가 블록체인 게임인 인피니티스타에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된다"며 등급분류 거절 의견을 내놓은 게 관련 사례다. 올해 들어서는 스카이피플의 파이프스타즈 포 클레이튼 역시 등급 심의가 거부됐다.

김 파트너는 "전례들을 볼 때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결정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모바일 게임에서 상위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게임들 중 상당수가 방치형 RPG로 광고하고 있거나, 게임에서 얻은 디지털 재화를 외부 게임아이템 거래소를 통해 환전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방치형 RPG 게임의 아이템을 NFT화 했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NFT를 획득하는 데 확률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틀이 유저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진행이 가능하게끔 만들었다면 이는 기존의 게임문법과 크게 다를 바 없다"며 "NFT는 기존 게임의 아이템과, NFT 거래 행위는 외부 아이템 거래소를 통한 환전 행위로 완벽히 일대일 치환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모바일게임 산업은 자율등급이 가능하게끔 허용해 두면서 유독 블록체인 게임산업에 대해서만 유통 금지하고 있는 현 상황은 정부가 '경쟁 제한적인 규제집행'을 통해 특정 산업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사안이 민감하다고 해서 산업 자체를 정체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벼룩을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오지영 게임위 정책연구소 자문위원은 "블록체인 게임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금지하자는 건 아니다. 다만 게임위가 현행법에 의거해 등급을 분류하는 기관인 만큼 파격적 심사를 요구하는 건 무리다"고 했다.

또 오 자문위원은 "정부가 나서서 학계와 연구계에 이와 관련한 연구를 촉구하는 게 선행돼야 하지 않나 싶다"며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 법제도가 정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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