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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40% "당분간 채용 늘릴 계획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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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40% "당분간 채용 늘릴 계획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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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채용을 하지 않거나 기존보다 채용 인원을 줄일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채용 축소 이유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경제신문 CHO인사이트가 최근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인사·노무담당 임원 및 부서장 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한경 CHO인사이트엔 41개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과 부서장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채용 계획을 묻는 질문에 “기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42%로 가장 많았다. “채용을 늘릴 것”이라는 답변은 14%에 그쳤다. “채용을 축소할 것”이라는 답변과 “당분간 채용은 어렵다”는 비율이 각각 22%였다. 기업 10곳 중 4곳은 채용을 하지 않거나 규모를 줄일 것이라는 얘기다. 최근 고용지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다소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시장 회복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기업의 채용 확대를 가로막는 정부 정책으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43%)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해고자 등의 노조활동을 보장한 노조법 개정’(33%), ‘주 52시간제의 전격 시행’(2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예고’(4%) 등의 순이었다. CHO인사이트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7일자 뉴스레터로 발간했다.
고용 장관 주문에도…기업 8%만 "공채 유지"
"공채·수시채용 병행" 56% 응답…"맞춤형 인재 위해 수시채용" 47%

국내 기업의 채용 시스템과 채용 계획에 관한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8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 국내 30대 그룹 CHO간담회가 계기가 됐다. 안 장관은 간담회에서 “수시채용 중심의 채용 트렌드 변화에 따라 청년들은 취업이 어렵다는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불안과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개채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업들에 수시채용을 줄이고 공개채용을 늘리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자리 주무장관의 이례적인 당부에도 기업 인사담당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수시채용을 줄이고 공채를 늘리라는 장관의 주문에 응답자의 72%가 “기업 인사 시스템에 관여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코로나19와 청년 취업난을 고려한 적절한 발언”이라는 평가는 15%에 그쳤다.

안 장관의 주문과 관련, 채용방식 변경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8%만이 “정기공채를 유지하거나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정기공채와 수시채용을 병행할 것”이라는 응답이 56%로 가장 많았다. “수시채용으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36%였다.

이들 기업의 현재 채용 방식은 공채·수시채용 병행(46%), 수시채용(38%), 정기공채(16%) 순이었다. 장관의 당부에도 기업들이 정기공채를 줄이고 수시채용을 확대할 계획을 밝힌 것이다.

기업들은 수시채용을 늘리는 이유로 “범용 인재가 아니라 맞춤형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7%로 가장 많았다. “경영환경 악화” “동시에 대규모 인력 채용이 필요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각각 26%였다. 정기적으로 일정 규모의 인력을 채용해 별도 교육을 시켜 현업에 배치하기보다는 즉시 활용 가능한 경력 채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채용 시스템이 변화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이 청년 채용을 늘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 마련(29%) △채용 인센티브 등 정부 지원 확대(29%) △최저임금의 안정적 기조 유지(21%)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규제 완화(21%) 등이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과 별개로 민간부문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선 기업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채용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선 먼저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에 이렇다 할 대책이나 인센티브도 없이 채용 확대만 주문하는 것은 자칫 압력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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