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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금감원 조직, 검사 체계 뜯어고쳐야"…5대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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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금융감독원 조직과 검사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모펀드에 대한 감시 소홀 등 문제를 뿌리부터 뽑아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윤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금감원 중징계를 받았는데 정작 금감원 경영진에게는 면죄부가 부여됐다"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임직원 5명에게 중징계를 내렸으나, 윤석헌 전 원장 등 전직 경영진은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윤 의원은 "금융회사를 옥죄듯 내부통제를 강조하더니 정작 금감원 스스로의 내부통제는 무너졌다"면서 "환매중단으로 수조원의 고객 돈이 증발하는 피해가 발생했을때 전임 금감원장은 '금융위의 규제 완화 탓'이라며 남탓하기에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금감원 자체적인 개혁 역시 필요하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이를 위해 5대 과제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금감원 내부통제를 포함한 감독체계 혁신 △금융위원회 내의 이해 상충 해소를 위해 감독원장의 금융위원회 위원 겸직을 제한하는 방안 △금감원에 대한 의회의 모니터링 강화 △금융소비자의 권익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 △대선 국면의 행정조직 개편과 연계하여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 추진 등이다.

윤 의원은 "금감원이 금융사와 임직원 검사, 감리 등 고유업무에 전념하도록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사의 중징계 이상 징계권은 모두 금융위로 환원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금융위 내 이해상충 해소를 위해 감독원장의 금융위 위원 겸직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프로세스에 소홀할 경우 국회가 대통령에게 원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감독 기능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윤 의원은 "금감원에 대해 국회의 포괄적 감독권을 도입하겠다"며 "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국회 승인제를 도입하고, 감독분담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금감원에 대해 새로운 경영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실적을 국민에게 공개할 것"이라며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금융민원 처리 분야에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도 즉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 설치법 및 각 업권법 개정안을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금감원의) 전면적 개편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건전 시장 조성을 위한 금융감독이 제 역할을 하는 금융감독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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