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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에 항문 냄새 맡게 한 20대男…'엽기행각'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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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자신의 항문과 겨드랑이 냄새를 맡게 하는 등 엽기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인천 소재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침상에 누워있던 B 상병(20)의 가슴을 양손으로 비비듯이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는 부대 흡연장에서 B 상병의 전투복 바지 허벅지 부분에 담뱃불을 지지는 등 17차례에 걸쳐 후임병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엽기행각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2020년 4월에는 자신의 겨드랑이를 침상에 누워있는 B 상병 얼굴에 들이대면서 냄새를 맡게 하고, 손가락으로 자신의 항문을 만지고 B 상병에게 냄새를 맡게 하면서 그의 얼굴과 코 부위를 만졌다.

또 '마음의 편지' 발표시간에 자신의 이름이 나왔다는 이유로 후임병에게 "네가 내 이름 적은 거 다 안다. 교도소 가면 출소한 뒤 찾아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각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 과정에서 표출된 폭력성이 상당히 크다"면서 피해 병사들의 정상적인 군 복무에 큰 지장이 발생했을 것이로 보이고, 소속 부대의 기강과 질서에 미친 악영향도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기 병사들을 괴롭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진행 중 도주하기도 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군 복무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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