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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서 소방공무원 노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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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노조 결성이 금지됐던 소방공무원들이 6일 처음으로 노조를 설립했다. 소방공무원의 노조 설립과 가입을 허용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양대 노총 산하에 따로 설립된 소방노조는 한목소리로 소방관의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노조 출범을 선언했다. 홍순탁 한국노총 소방노조 위원장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노후화된 장비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소방노조는 인력 확충과 노후장비 개선, 순직·공상자 예우 강화, 화재·구조·구급수당 개선 등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도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소방노조 출범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해근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장은 “장기간 동결된 구조·구급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출동 업무 특성에 맞게 획일적인 교대근무 체계를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방공무원은 그동안 소방관의 노조 설립 및 가입을 제한한 공무원노조법으로 인해 노조를 설립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소방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했고, 관련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소방노조 소속 조합원은 이날 기준 약 3000명이다. 반면 민주노총 소속 소방본부 조합원은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소방노조는 노조 설립 신고서를 고용부에 제출하는 형태로 노조를 설립했지만, 민주노총 산하 소방노조는 기존에 존재하던 전국공무원노조 밑에 본부 형태로 편입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양대 노총 산하에 소방노조가 각각 설립되면서 전국 소방공무원 6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합원 확보 경쟁도 심화할 전망이다. 다만 소방공무원이 노조에 가입해도 조직적인 파업이 발생하기는 어렵다. 개정 공무원노조법도 공무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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