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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감안 땐 이미 日보다 월급 많아…중기단체 "최저임금 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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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최저 시급이 1만원을 넘는 데다 지난달 대체공휴일법 통과로 인상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변이 바이러스로 또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하면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만 더 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전체 근로자의 15.6%인 319만 명은 기업의 지급 여력이 부족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또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더해 국내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최저 시급은 1만464원이며, 월 급여로 환산하면 일본보다 20만원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1주일 개근한 근로자가 받는 주휴수당은 58년 전 생긴 제도로 이를 도입한 국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보다 23.9% 오른 1만800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 사태를 감안해 동결(8720원)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법정 시한은 이미 지난달 말로 끝났지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어서 이달 중순까지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개국 가운데 6위다. OECD 평균(54.2%)을 웃돌고 미국(30.7%), 일본(44.3%), 독일(48.1%) 등 선진국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또 대체공휴일법 시행으로 연간 15일 유급 휴일이 보장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연 4.8% 늘게됐다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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