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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실수땐 '휙' 날아가버리는 코인…코린이 '오입금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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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초보 투자자가 늘면서 ‘오입금’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코인 오입금은 암호화폐를 전송할 때 정보를 잘못 입력해 벌어지는 사고로, 은행의 착오송금과 비슷하다. 대형 암호화폐거래소는 이런 경우 복구 작업을 도와주긴 하지만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고 보상할 의무도 없다.

1일 업비트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접수된 오입금 복구 요청 2만2033건 중 93%(2만539건)만 복구에 성공했다. 업비트는 나머지 7%(1494건)를 분석해 대표적인 복구 불가 유형을 소개했다.

우선 다른 암호화폐의 블록체인을 차용한 토큰 주소로 잘못 보냈을 때다. 암호화폐는 ‘코인’과 ‘토큰’으로 나뉜다. 코인은 대부분 자체 네트워크를 갖지만, 토큰은 다른 네트워크를 활용해 생성된다. 같은 계열에 속한 토큰은 ‘컨트랙트 주소’라는 것을 사용한다. 금고에 비유하면 컨트랙트 주소는 개인 금고가 아니라 공용 금고처럼 같은 계열 토큰들이 함께 쓰는 주소다. 업비트는 “오입금 복구를 위해 컨트랙트 주소에 접근하면 타인 소유 토큰에 함께 접근하는 것과 같다”며 “보안 위험이 따르는 일이라 복구를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다.

다른 하나는 네트워크 선택 오류로 인한 오입금이다. 블록체인 세계에서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도 동일한 지갑 주소가 존재할 수 있다. 출금 시 입금을 원하는 네트워크를 올바르게 한다는 것이다. ‘중앙로1가 1번지’가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으면 도시 이름까지 정확히 적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업비트는 “네트워크 간에 특별한 규약이 없다면 복구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업비트는 미국 비트코인 보안 솔루션업체 비트고가 지원하지 않는 오입금 사고도 복구 지원이 안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비트고는 업비트가 출범 초기 전자지갑 서비스와 관련한 제휴를 맺었던 곳이다.

업비트는 “이용자 실수로 발생한 오입금 복구를 돕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기술적 어려움, 보안상 위험 등 이유로 복구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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