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의 차량을 호텔 주차장에서 발견한 프로골퍼가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둘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재판장)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A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5일 새벽 서울 성동구의 한 호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약 2년간 교제했지만 A씨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았고, 이후 A씨는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B씨의 집 주변과 인근 숙박업소 주차장을 돌아다녔다.
범행 당일 오전 4시40분께 성동구 한 호텔 주차장에서 B씨의 차량을 발견한 A씨는 "바로 나오지 않으면 차를 박살내고 너와 남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협박에도 B씨가 나오지 않자, A씨는 B씨의 차량 뒤에 자신의 차량을 바짝 댄 뒤 집에서 흉기를 챙겨와 B씨를 기다렸다.
약 4시간 후 B씨가 호텔에서 나오자 A씨는 "죽여버리겠다"면서 B씨의 팔과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고, 자신의 차량에 B씨를 강제로 태운 뒤 "남자는 어디갔냐" "나 징역 10년 살건데, 너 죽이려고 찌르는 거다"라고 말하며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2회 찔렀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건물에서 나오기를 장시간 기다리다 일방적인 공격을 가했다"면서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