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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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당초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사안이 무겁거나 약식 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약식기소된 이 부회장의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상습투약 했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이 부회장이 치료 목적 외 용도로 프로포폴을 맞은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을 뿐이라며 불법 투약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 부회장 측의 요청으로 지난 3월 열린 수사심의위는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을 권고했지만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찬반 동수가 나와 부결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