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 이후 단기 보유 토지를 양도하면 주택, 입주권 등과 마찬가지로 높은 중과세율(20%포인트 가산)이 적용된다. 1년 미만 보유 토지의 경우 현행 50%에서 70%, 2년 미만 보유 토지는 현행 40%에서 60%로 올라간다.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도 기본세율에 가산되는 중과세율이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늘어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에서도 배제된다. 여기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 양도자가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본래의 용도란 농지의 경우 양도자가 농지 소재지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것이고, 임야의 경우 양도자가 임야 소재지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것, 목장 용지의 경우 양도자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 주택의 경우 주택의 부수 토지(주택 면적의 5배 또는 10배 이하)를 의미한다.
주말농장용 농지도 앞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된다. 단기 보유 비사업용 토지는 단기 보유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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