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84.06

  • 7.99
  • 0.29%
코스닥

838.65

  • 3.47
  • 0.41%
1/3

내년부터 주말농장도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폐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주말농장도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폐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내년부터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단기 보유 토지를 양도하면 주택, 입주권 등과 마찬가지로 높은 중과세율(20%포인트 가산)이 적용된다. 1년 미만 보유 토지의 경우 현행 50%에서 70%, 2년 미만 보유 토지는 현행 40%에서 60%로 올라간다.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도 기본세율에 가산되는 중과세율이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늘어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에서도 배제된다. 여기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 양도자가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본래의 용도란 농지의 경우 양도자가 농지 소재지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것이고, 임야의 경우 양도자가 임야 소재지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것, 목장 용지의 경우 양도자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 주택의 경우 주택의 부수 토지(주택 면적의 5배 또는 10배 이하)를 의미한다.

주말농장용 농지도 앞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된다. 단기 보유 비사업용 토지는 단기 보유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택지 개발 등 공익 사업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됐던 양도세 중과 배제 및 감면 혜택도 축소된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지금까지는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에 취득했으면 사업용으로 인정해 줬지만 앞으로는 ‘사업인정고시일 5년 이전’으로 요건이 강화된다. 또 법령 시행일(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토지 중 양도 시점 기준 비사업용 토지는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세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