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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최저거래가격제도 어떻게 변해야 하나?[더 머니이스트-김태선의 탄소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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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시장은 제2차 계획기간 들어 매우 드라마틱하고 스펙타클한 시장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KAU19년물은 2019년 12월23일, 톤당 최고점인 4만900원 마감이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급락을 연출, 톤당 1만5000원대까지 급락행진을 보였습니다.

KAU20년물은 잉여 및 배출권 소멸 우려가 확산되면서 시장안정화 조치 하단을 돌파한 후 제1차 최저거래가격인 톤당 1만2900원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6월25일, 제2차 최저거래가격 조치가 재발동됐습니다.

원론적인 관점에서 시장안정화(MSR)조치 중 최저거래가격제도는 변동성 대응 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기간 동안 추가 하락에 대한 방어력 및 지속성도 담보되어야 하는 조치입니다. 최근 발동된 최저거래가격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설정기준가격은 직전 2개년 평균가격의 0.6배인 톤당 1만7438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둘째, 최저거래가격은 최근 1개월 평균가격이 톤당 1만7438원 이하가 5일 연속 유지되어야 하고 동일 기간 중 최저 종가에 가격하락(-10.0%) 제한폭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최저거래가격은 조치일로부터 1개월간 유효합니다.

셋째, 발동종료가격은 최저거래가격에 가격상승(+10.0%) 제한폭을 적용하여 설정합니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발동종료가격 보다 5일 이상 높게 유지되는 경우, 익일 최저거래가격제도는 종료됩니다.

넷째, 최저거래가격 발동종료이후 가장 최근에 설정된 최저거래가격 이하로 5일 이상 지속될 경우 해당 5일 중 최저가격에 가격하락(-10.0%) 제한폭을 적용하여 재설정합니다.

이상과 같은 조건에 따라 4월19일 발동된 제1차 최저거래가격은 톤당 1만2900원, 그리고 발동종료가격은 1만4200원으로 설정됐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배출권 가격 상승세로 발동 5일만인 2021년 4월26일에 종료됐습니다. 그러나 48일이 지난 6월25일에 발동된 제2차 최저거래가격은 톤당 9450원, 발동종료가격은 1만400원으로 설정됐습니다.

올해 2분기에만 최저거래가격이 두차례 발동됨에 따라 오히려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최저거래가격산정 시 일일 가격 제한폭을 채택하고 있어 발동종료 후 추가급락시 10일 이내에 다시 발동될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 해당 시점의 월간 변동성 지표를 활용하면 보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가능합니다. 최저거래가격의 경우 5일중 월간 최대 변동성으로 차감하고 발동종료가격의 경우에는 5일중 월간 최소 변동성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하단 가격이 낮아지고 동시에 발동종료가격과 최저거래가격 간의 확대로 시장안정화 조치발동 횟수도 줄어들면서 안정적인 최저거래가격제도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조치시점의 변동성 값을 채택하기 때문에 변동성 군집현상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일 가격제한폭 대신 월간 변동성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우 제1차 최저거래가격과 발동종료가격은 각각 1만2100원, 1만3800원으로 산정되었고 제2차는 7500원, 91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만약 월간 변동성 지표를 채택했다면, 제1차 최저거래가격이 톤당 1만2100원으로 책정됨에 따라 5일 연속조건의 미충족으로 제2차 최저거래가격 조치는 발동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태선 NAMU EnR 대표이사 | Carbon Market Analyst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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