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86.06

  • 14.11
  • 0.57%
코스닥

688.18

  • 2.06
  • 0.30%
1/3

"드디어 한국 간다"…해외접종 국민도 다음달부터 '자가격리 면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내달 1일부터 국내 가족과 친지를 방문하는 내외국인도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방문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재외국민과 한국에 장기체류 중인 가족이 있는 외국인이 대상이다. 재외 공관들은 다음주부터 신청을 접수한다.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24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8일부터 이메일을 통해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워싱턴DC의 주미 한국대사관을 비롯해 뉴욕·휴스턴·애틀란타·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등 미국 내 다른 공관도 같은날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앞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A총영사관의 경우 하루 5000통 이상의 자가격리 문의가 들어온다’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미주 지역 전 공관에 영사직을 급파하거나 증원하기로 했다”며 “(급파 직원들의)현장 트레이닝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번주라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자가격리 면제 대상자는 국내 체류 중인 배우자를 방문하거나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해외 체류자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 가족이 내국인이거나 장기체류 외국인이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 관계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모두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동일 국가에서 각 백신별 권장 회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해야 한다.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승인한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AZ)·얀센·시노팜·시노백 등이다. 교차 접종자도 허용되지만 교차 접종한 백신 중 하나라도 WHO 미승인 백신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더라도 출국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후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설에 대기해야 한다. 입국 후 6~7일이 지났을 때도 한 차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총 세 차례의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 등 타 지역 공관들도 내주부터 자가격리 면제 신청을 접수를 시작한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다음달 1일부터 방문·온라인 접수를 시작하고, 주중 한국대사관은 오는 28일부터 방문 접수, 주영국 한국대사관은 28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 외교부는 격리 면제서 발급까지는 대략 1주일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주미 공관들의 경우 직계가족 방문 목적일 경우 출발일에 따라 접수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어 사전에 자신의 거주 지역 관할 공관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주미 공관들의 경우 오는 30일 출국해 자가격리 면제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를 발급해주지만 주인도 대사관 등의 경우에는 다음달 1일 이후 출국 항공편에 대해서만 발급해주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