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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조국 부부·딸 나란히 법정에… 입시비리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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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열리는 조국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딸 조민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처음 함께 피고인석에 나란히 선 지 2주만에 딸까지 증인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 부부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입시비리 혐의 속행 공판에 딸 조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조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전 장관 부부 변호인 측은 ‘망신주기’라며 증인 채택 결정에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시비리 당사자인 조씨에 대한 신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증인으로 출석해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도 지난해 9월 정 교수의 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300여개의 신문에 대답을 모두 거부했다.

조씨는 앞서 지난 22일 법원에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했다. 증인지원 제도는 증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증인지원관이 출석부터 퇴정까지 돕는 제도다. 조 전 장관도 지난해 별도 기소된 정 교수의 재판에 출석하며 이를 이용해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퇴정한 바 있다. 조씨는 이날 취재진의 접근 등만 제한하는 형태로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에 이어 오후에는 조 전 장관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받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증언대에 선다. 한 원장은 별도 기소된 정 교수의 1심 재판에 한 차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고 모든 답변을 거절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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