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채널에 대한 규제 족쇄를 e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로까지 확대할 태세다. 심지어 ‘소상공인 보호’를 내세워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대형마트 출점규제와 같은 방식으로 규제하는 법안까지 준비 중이다.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란 문제점은 말할 것도 없고 현실성도 결여해, 국회의원들이 온라인으로 물건이나 한 번 사보고 내놓는 법안들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준비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플랫폼 영업시간과 판매품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상생협력법 32조에 있는 사업조정제도를 플랫폼 업체로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이 들어설 때 지역 상인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해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이를 온라인플랫폼에 적용할 경우 특정지역 상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해당 지역에서 배달의민족 B마트나 마켓컬리 앱 주문이 안 되도록 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싶다.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골목상권이 보호된다는 발상 자체가 난센스다.
요즘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상인들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홍보하고 판로를 찾는다. “코로나 재난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준 것은 정부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배달의민족’이었다”는 얘기까지 공공연히 나온다. 현실이 이럴진대 여당이 법으로 보호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골목상권’의 실체가 무엇일까 근본적 의구심이 든다. 온라인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인들이 아니라, 규제와 갈등 속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목소리 큰 상인단체들이 아닐는지.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매년 두 자릿수 증가세로 월 15조원대에 이른다. 전체 소매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었다. 외출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자식들이 깔아준 쇼핑 앱의 신세계를 경험해보고 70~80대도 스마트폰으로 장보기를 하는 시대다. 그런데도 여당은 온라인 플랫폼이 커졌다는 이유로 무조건 ‘규제의 칼’을 들이대려 달려든다. 플랫폼업체의 불공정 행위라면 단속해야겠지만, 이미 상거래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이 있는데 또 겹겹이 규제 족쇄를 채우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 온라인 장보기까지 규제한다는 여당 의원들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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