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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서 지적장애女 성폭행 "내가 벗었으니 너도 벗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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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70대 섬마을 주민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현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장애인 준강간)로 구속기소된 A 씨(72)에게 징역 7년과 보호감찰 5년을 선고했다.

전남의 한 섬마을에 거주하는 A 씨는 25년간 이웃 주민으로 지내던 여성 B 씨(60대)를 지난해 추석 연휴인 9월29일 오후 12시55분쯤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사회성숙도가 7세 수준인 3급 지적장애인이다.

A 씨는 당시 생선 심부름으로 자신의 집을 방문한 B 씨에게 '내가 벗었으니, 너도 벗어라'며 추행하기 시작, 계속된 요구에도 거절하자 A 씨는 "고기 줄게, 고기 줄게 벗어라"라고 재차 말한 뒤, 완강히 거부하는 B 씨를 제압해 부엌에서 강제로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장면은 평소 A 씨를 수상하게 여긴 B 씨의 딸 C 씨가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 A 씨는 수사 도중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유전자 검사에서 DNA가 나오자 진술을 번복했다. 당시 A 씨는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B 씨가 바지를 내리고 앉아서 웃으며 성관계를 하자더라"라며 파렴치한 진술을 이어갔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A 씨는 과거에도 B 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추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피고를 간음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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