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주임원사가 부하 중사에게 가스식 비비탄총을 발사해 상해를 입혀놓고 "장난"이라고 주장했다.
22일 군 당국에 따르면 경기도의 공군 모 부대 주임원사가 지난 4월 소속 부대 중사를 향해 가스식 비비탄총을 발사했다. 중사는 비비탄을 맞고 몸에 상처를 입었다.
한 제보자는 연합뉴스에 "대대 주임원사가 중사를 묶어 놓고 가스총으로 쐈다"며 "2주 전부터 부대에서 공론화됐고, 군경찰에 신고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군은 가스총이 아닌 가스식 비비탄총이며 정정했고, 피해 중사를 묶어 놓고 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군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는 비비탄총이라 장난으로 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해당 사건은 2개월 만에 피해자 가족이 민원을 제기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사건 발생일과 비비탄총 발사 횟수, 총기 종료 등에서 엇갈리는 진술이 있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가스식 비비탄총의 위력은 기종마다 다르나 충전한 가스 압력으로 총알이 발사돼 자칫했다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