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오 전 시장은 법정에서 거듭 고개 숙여 사과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다.
21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곳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미뤄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두 명의 범죄가 유사해 일회성이나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는 권력형 성범죄"라면서 "사퇴에 따른 시정 공백 1년에 이르고 보궐선거로 막대한 선거비용을 초래했으며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아직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오 전 시장 측은 혐의 중 강제추행 치상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일회성으로 일어난 일인 데다 우발적인 기습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오 전 시장의 성추행 행위와 피해자의 건강상태 간 인과관계를 완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지난해 5월 구속영장 청구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보면 단기간 치유가 가능한 증상이라고 나와 있지만 7개월 후 2차 영장 청구 때는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돼 있다"며 "증상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형사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공직 50년이 순간의 잘못에 모든 것이 물거품 됐다"고 후회했다. 그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삶, 반성하며 살 것"이라고도 말했다.
지난 1월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전 시장은 자신의 부하 직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 직원 중 한 명에게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도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29일 부산지법에서 진행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