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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군 군사경찰단장, '성추행 사망' 4차례 삭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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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의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이를 단순 사망 사건으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1일 마포구 노고산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2일 피해자 이모 중사가 숨지고 23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올릴 사건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기재했으나 군사경찰단장이 이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사경찰단장은 4차례 보고서에서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실무자에게 지시했다"며 "공군 군사경찰을 이끄는 병과장이 직접 국방부에 허위보고를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군사경찰단장이 어떤 이유로 국방부에 허위보고한 것인지, 허위보고 과정에 누가 연루된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군사경찰단장을 즉시 입건해 구속하고 공군본부 수사 지휘 라인을 전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센터에 따르면 20비 수사계장은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3월 5일
피해자 조사만 진행한 채 같은 달 8일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의견'이 담긴 인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기 전에 사건 가이드라인을 짜놓고 수사를 한 셈"이라며 "모종의 외압 없이 일선 부대 수사계장이 이 같은 이상한 판단을 내리기란 쉽지 않다"고 했다.

센터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을 군형법 38조에 따른 허위보고죄로 구속 수사하고, 공군본부 수사 지휘라인을 전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 등에 따르면 공군 20비에서 근무하던 이모 중사는 지난 3월 회식을 갔다 숙소로 돌아오던 중 차량 안에서 선임 A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이튿날 피해 사실을 상관들에게 알렸으나 상관들은 합의를 종용하고 회유를 시도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다른 부대로 전출된 이 중사는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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