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과 딸의 친구에게 몹쓸짓을 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A씨는 의붓딸의 친구 B양(15)을 성폭행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붓딸 C양(15)도 성폭행 한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C양을 수차례 학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B양의 부모가 지난 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A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그 사이 두 여중생은 지난달 12일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유서 형식의 메모는 발견됐으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후에도 한 차례 더 반려 과정을 거친 뒤 지난달 25일 발부됐다. B양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장을 낸 지 석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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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