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객차 내부에서 흡연을 하다 주변에서 이를 제지하자 욕설과 폭행을 한 30대 남성이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7일 A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및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6시30분쯤 4호선 당고개 방면 지하철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다 이를 말리는 승객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먼저 알려졌다. 당시 한 누리꾼이 찍어 게재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승객이 가득한 지하철 객차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를 꺼내 피웠다.
이에 다른 승객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제지했지만 A씨는 계속 담배를 피웠다. 결국 주변 승객이 강제로 담배를 빼앗았지만 A씨는 새 담배를 꺼내려 했다.
한 승객이 "나가서 피우셔야죠"라고 했지만 A씨는 "제 마음이잖아요"라고 했다. 이에 다른 승객이 "제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잖아요"라고 항의하자 A씨는 "솔직히 연기 마신다고 피해 많이 보느냐. XX 도덕 지키는 척 한다. XX 꼰대 같아, 나이 처먹고 XX"이라며 적반하장격으로 욕설을 쏟아냈다.
A씨는 승객들과 실갱이를 하다가 수유역에서 하차했고,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나가서 A씨와 승객들을 분리시킨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폭행 혐의와는 별도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도 부과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열차 내에서 흡연할 경우 1회 적발시 30만원, 2회 적발시 60만원이 부과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