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일을 그만둔 뒤 짐을 찾으러 온 피해자를 또 추행한 제주의 게스트하우스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제주시내 모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인 A 씨는 2018년 8월부터 두 달간 자신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숙식하며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한 B 씨를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손으로 B 씨의 몸을 간지럼 태우거나, B 씨의 귀·등 부위를 깨무는 등으로 괴롭혔다. 특히 B 씨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신체를 만지기도 했다.
특히, 2018년 10월 1일 새벽에는 B 씨가 머물던 방에 들어가 강간까지 했다. B 씨는 결국 피해 당일 아침 곧바로 짐을 싸서 거주하던 뭍지방으로 돌아갔다.
B 씨는 같은달 11일 나머지 짐을 가져가기 위해 해당 게스트하우스를 다시 찾았지만 A 씨는 짐을 찾으러 온 B 씨를 그날 또 성추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범행은 사건 발생 1년 후에 드러났다. 그동안 피해를 당한 것을 본인의 탓으로 여기고 자책하던 B 씨가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다.
재판부는 A 씨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 온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 추행한 것을 부인하며 성관계 역시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B 씨가 사건 당시 밖에 손님이 있어 벗어날 방법이 있었지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채택된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B 씨의 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