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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아버지까지 동원…과천 지식정보타운서 부정청약 17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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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지식정보타운 아파트에 위장 전입 등의 방식으로 부정청약을 한 176명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과천지식정보타운 2800여세대를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전수 조사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장애인인 아버지가 의왕시에 소재한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는데도 장애인 특별공급중 거주자 가점 15점을 더 받기 위해 아버지의 기존 과천 주거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청약에 당첨됐다.

B씨는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요양원에 거주중인 외할머니를 과천시에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해 아파트를 공급받았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중 일반 공급보다 경쟁률(일반공급 458:1, 특별공급 95:1)이 낮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다. 그 결과 과천시 1년 이상 실제 거주자에게만 주어지는 우선 공급분 30%에 당첨됐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시세 차익이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반공급 경쟁률은 458대 1, 특별공급은 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같은 방식으로 176명이 챙긴 부당이득은 14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1인당 8억원가량이다. 위장전입,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공급계약 취소, 청약 자격 10년 제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사경 관계자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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