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치의 경력이 있는 국군수도병원 소속 의사가 자신이 치료했던 환자를 성폭행하려다 구속 기소된 가운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국군수도병원 군무원 신분인 노 모(73) 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노 씨에게 징역 10년 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노 씨는 당시 여군 장교였던 A 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7년 성추행 피해 직후 국군수도병원에서 당시 신경과 과장이던 노 씨에게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한 A 씨에게 노씨가 식사를 제안했다. 이후 저녁을 먹은 뒤 만취 상태에서 집 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씨의 범행은 A 씨가 부대에 직접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