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 조성된 도시숲.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10일부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을 시행한다.
도시숲법은 지난해 6월 공기 정화 효과 및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체험·학습·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됐다.
산림청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관계부처 협의, 이해 관계자 의견 조회 및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도시생태계 보전, 국민 휴식공간 제공 등 도시숲이 다양한 기능을 최적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국민 참여로 도시 생활권 녹색공간을 확충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시행을 계기로 모든 국민이 생활 속에서 도시숲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과 생태적인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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