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유리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빛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눈부심'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기 성남의 아파트 주민 신모씨 등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신씨 등은 2003년부터 경기 성남시에 있는 네이버 분당사옥 근처의 한 아파트에서 거주했다. 신씨 등은 2010년 지하 7층·지상 28층 규모의 네이버 사옥이 들어선 뒤 "통유리 외벽에 반사되는 햇빛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건물때문에 조망권 및 천공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네이버가 태양반사광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가구당 500만~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아파트 주민들)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네이버는) 공법상 규제를 모두 지켰고 신축시 태양반사광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태양반사광이 유입되는 시간이 상당하고, 빛 반사의 밝기가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기준의 440~2만 9200배 정도에 달할정도로 매우 높다"며 "원심은 태양반사광이 인근 주민들 생활공간에 어느 정도의 밝기로 얼마 동안 유입돼 눈부심 등의 시각장애가 발생하는지,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가 발생했는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부산 해운대 경남마리나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현대산업개발(현 HDC)의 유리건물 외벽 때문에 눈부심이 심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