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경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2차례 기소된 조씨에게 총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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