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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가 카니발 보다 더 싸지만"…자동차세 개정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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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아닌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면서 포르쉐 카이엔 보다 국산인 카니발, 펠리세이드 등 자동차세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BMW 5시리즈 보다 그랜저 자동차세가 더 비싼 등 '조세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관련 법안 개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돼 난항이 예상된다.

30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그랜저의 자동차세는 64만9000원으로 BMW 5시리즈(51만9000원) 보다 더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BMW 5시리즈 가격이 그랜저의 2배 가깝지만 자동차세는 13만원이나 싼 셈이다.

기본 가격이 6450만원인 벤츠 더 뉴 E-클래스가 51만8000원, 6457만원부터 판매되는 아우디 A6가 51만6000원, 5170만원부터 판매되는 BMW 3 시리즈가 51만9000원 등이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 자동차 가격이 아닌 배기량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현행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127조에 따라 비영업용의 경우 배기량에 세액을 곱해 산정한다. 배기량 1000㏄ 이하는 ㏄당 80원, 1600㏄ 이하는 ㏄당 140원, 1600㏄ 초과는 ㏄당 200원을 납부한다.

국산차의 자동차세는 그랜저와 싼타페, 제네시스 G80, 포터2, 봉고3가 모두 동일한 64만9000원이었다. 카니발 90만2000원, 팰리세이드 98만2000원, K7이 78만원 등이다.

1억이 넘는 포르쉐 카이엔은 자동차세가 77만9000원으로 카니발이나 팰리세이드보다도 낮았다. 2억이 넘는 벤츠 S-클래스와 람보르기니의 자동차세도 103만원에 그쳤다.

국산차 중에서도 고가 모델보다 저가 모델에 더 높은 자동차세가 부과되기도 했다. 판매 가격이 6000만원대인 제네시스 GV80은 그랜저뿐 아니라 1000만원대 후반인 포터 2, 봉고 3와 동일한 64만9000원이 부과되고 있다. 3000만원대부터 판매되는 카니발, 팰리세이드, K7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보다 낮다.

국회도 자동차세 형평성 문제를 인지하고 부과 기준 개정을 논의할 전망이다. 구자근 의원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배기량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구 의원은 "자동차세는 재산세에 가까운 개념인 만큼 가격대에 따라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 위배 가능성까지 고려해야한다. 만약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바꾸려면 미국과의 재협상이 불가피하다. 한·미 FTA 제2.12조 제3항은 '한국은 차종간 세율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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