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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24개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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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24개 한계기업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발견했다. 감서보고서 제출 직전 주가가 급락하는 한계기업 등은 악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이뤄졌을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0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50개 종목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를 기획감시한 결과, 24개 종목에서 의미 있는 혐의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한계기업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는 등 상장폐지가 우려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을 말한다. 유가증권시장 6개, 코스닥 18개 종목에서 혐의사항이 발견됐다.

발견된 혐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 21건, 부정거래·시세조종 의심 사안이 3건이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추가 조사를 위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심리를 마치면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 종목에서 발견된 주요 특징은 감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주가가 떨어지고 거래량이 늘었다는 것이다. 24개 종목 중 22개는 이 기간 주가가 평균 30.05% 급락했다. 또 주요 재무지표가 악화되고 내부통제가 부실하다는 점도 공통점으로 꼽혔다.

바이오나 가상화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마스크사업 등 무분별한 테마성 사업목적을 추가하거나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것도 특징 중 하나다.

한국거래소 측은 "이런 특징을 보이는 한계기업은 연간 결산 및 감사보고서 제출 시기에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재무적 부실상태에 있는 기업이 최근 주요한 테마성 이슈에 지나치게 노출되어 있는 경우 부정거래 또는 시세조종 등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향후 무자본 인수·합병(M&A) 및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영업실적 발표·정치테마주·공매도 등 관련 불공정거래를 대상으로 기획감시를 벌일 계획이다.

구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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