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통로를 만들어 몰래 영업한 서울 강남의 무허가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2일 새벽 0시 30분경 강남구 역삼동의 한 주점에서 업주 2명과 직원, 손님 18명을 적발해 관할 구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업주들은 해당 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유흥주점으로 운영한 것으로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영업 제한 단속이 시작되자 엽주들은 옆 건물과 연결된 지하 통로로 일부 손님을 도피시키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 통로가 만들어진 경위를 확인하고 건물주를 상대로 건축법 위반 등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조치를 지난 24일부터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적용 중인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도 이 기간동안 유지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