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측의 돈을 투자받아 기업사냥과 횡령을 한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에 1심에서 대부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일당 5명 중 4명에게도 징역 3~12년이 선고됐다. 가담 정도가 가장 적은 한 명만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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