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현행법에 처벌 조항이 있다. 위법 소지가 크다"며 경중에 따라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21일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 과천청사에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유출하는 경우 처벌 조항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14조 등에 따르면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다만 박 장관은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확인 질문엔 "그렇게 되면 수사지휘가 되는 거니까…"라며 "그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조금 이르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박 장관은 현재 대검이 진행 중인 감찰에 대해선 "상당한 범위 내로 (수사결정시스템에) 접속한 사람들을 압축하고 있는 걸로 보고받았다"며 "대단히 엄중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공소(公訴)장은 말 그대로 검사가 공식적으로 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서"라며 "이걸 두고 대검 감찰에 형사처벌까지 나오는 것은 과잉반응"이라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