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던 중 무개념 차주 때문에 아찔한 상황을 겪었던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A 씨는 "지난 18일 새벽 톨게이트를 지나려던 중 갑자기 앞차가 감속하더니 멈춰 섰다"고 전했다.
A 씨는 "차에 문제 있나 싶었는데 비상등을 켜고 그대로 후진하더라"라고 설명했다.
당황한 A 씨는 경적을 울렸고 바로 상향등, 비상등을 켰다. 그런데도 앞차는 후진을 계속하더니 A 씨 차 앞까지 왔다. A 씨 차량 뒤에 있던 차들은 모두 클랙슨을 울리며 옆차선으로 피했다.
앞 차량의 창문이 내려가더니 한 중년여성이 얼굴을 내밀고 "비켜요"라며 소리쳤다. A 씨는 어이가 없었다. "사고 나고 싶어요?"라고 되받아쳤다.
여성은 "현금 차로로 가야 하는데 하이패스 차로로 왔어요"며 "후진해서 가야 해요!"라고 말했다.
A 씨가 "그냥 지나가세요. 다음 요금소에서 내면 됩니다"라고 하자, 아주머니는 "아 그게 되나요?"라더니 사과도 없이 떠났다.
A 씨는 당시만 생각하면 식은땀이 난다고 했다. 그는 "새벽이라 차가 많이 없어 다행이었다.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후진이라니 정말 '노답'이다. 하이패스라 감속하고 있어 산 것 같다. 감속 안 하고 달렸으면 정말 큰 사고 날 뻔했다"고 회상했다.
A 씨는 해당 차주에 대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상태다. 그는 "무지한 한 사람 때문에 죽을 뻔했다. 아주머니도 그때 잘못하면 죽을 뻔 했다고 경고하고 싶다"며 공익제보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톨게이트에서 근무한다고 밝힌 한 네티즌은 "하이패스에서 후진하는 사람 의외로 흔하다. 야간엔 사고 날까 심장이 두근거린다. 심지어 직원있는 차로까지 걸어와 요금 내겠다고 두드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잠재적 살인자다", "기본적인 상식 없는 사람들은 운전하지 말았으면 한다", "도로공사에서 크게 표시 해줬으면 좋겠다",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 운전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공사에 따르면 본의 아니게 하이패스가 없는데 하이패스 차로로 가는 경우 그냥 지나가면 된다. 올바른 통행법은 아니지만 여기서 급정거하거나 차선을 바꾸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이패스 미납 요금을 내고 싶다면 도착지 톨게이트의 일반 차로로 가서 요금소 직원에게 설명하고, 최초 출발지를 알려주면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일반 차로로 잘 들어갔다가 도착지에서 실수로 하이패스 차로로 나가는 경우는 해당 자동차 등록지로 지정된 주소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하이패스 홈페이지, 앱, 콜센터를 통해 미납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1년에 미납 요금이 20회 이상 발생하면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를 근거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회 이상부터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이 청구된다.
도로공사 측은 "실수로 하이패스 차선에 들어가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방법은 다양하니 급격한 조작은 삼가야 한다"며 "당황하지 않고 갑작스러운 조작 없이 진행하던 차선으로 가는 것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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